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 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크게
1기와 2기, 상반기와 하반기
로 나뉘는데요.
여기에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까지 포함시키면
1년에 총 네 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에 걸쳐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확정신고의 기간 안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1년에 1회, 또는 2회 진행하지만
중간에 납부하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두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대신
분할하여 낼 수 있으니 금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는 무엇일까요?
법인사업자는 총 4회에 걸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2회만 신고를 하면 돼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에게만 부과되며,
중간예납을 통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신고의 개념입니다.
✅ 사장님께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초과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
다시 말해,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의 의무는 존재하나 예정고지의 의무는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의 의무는 존재한다는 사실!
물론,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로 대체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 과세기간에 속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중 시설투자 및 해외수출매출로 부가세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만약에 매출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