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소상공인 지원사업 알아보기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최대 3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

​사장님의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알짜지원사업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

​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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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판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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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판매 중인 상품의 유형을 파악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신청하세요!​

​​

​🔎 지원 내용

* 브랜드의 SNS, 상세페이지, ​

온오프라인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 홍보 영상

*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

온라인 광고 및 TV광고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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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

* 신정 제외 업종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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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유형

- 상품홍보형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 신청 가능

​

- 서비스형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중이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예약 및 주문이 가능한 업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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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형

영상 제작부터 IPTV 광고송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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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기간 : 2024-02-15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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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1,8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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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최대 300만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사이의​

​규모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 단위의 공동사업, 협동조합,​

​협업체에게 사업운영비 ​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요.​​

​​​

​​​

​🔎 지원 내용

조합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온라인 유통 ​

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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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

​

🔎 신청 방법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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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024.02.20 ~ 2024.03.11

​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7, 7928)​

​

 

 

​


앞으로도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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